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의 전래동화를 보니 같은 내용이 아니라 약간 내용의 변화를 줬더라구요
외국의 오래전 전래동화같은것도 저작권이 있기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 되는 점에서, 전래 동화의 경우 그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기간도 상당하게 도과한 점에서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유롭게 각색 또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전래동화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전부터 존재해온 것인지에 따라 저작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차별화를 위해 바꾼 것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