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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호돌이239
새까만호돌이23923.01.17

감상선 검사 비급여 사항이라고 서명 받던데요

10년전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갑상선에 작은 혹이 있다고 주기적으로 조직검사 받도록 안내 받았습니다.

당시 10년전 1회, 7년전 1회 받고 금일 검사받으려고 왔는데 초음파 검사가 비급여라던데

무슨 차이가 있으며 맞는건가요?

그리고 의료실비 청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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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병원비를 지급해주냐

    안해주냐의 차이입니다.

    실비보험적용여부는 증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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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초 검사시기에 실비보험이 있었나요?

    병원에서 비급여 안내서명하고 보험금청구 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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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급을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비급여의 경우청구는 가능하나 제약사항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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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발급받는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사항이 있고 비급여사항은 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용의 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급여진료비라도 실비에서 정하는 보장에 해당하는 치료 즉 치료성격의 의료행위를 하신것이라면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비급여보장이 과거에는 급여/비급여 포함 100%, 90%, 80%고 현재 판매되는 실비는 급여80%, 비급여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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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비급여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모든 금액을 환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 하는 검사는 당연히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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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에 대한 부분(급여, 비급여)는 병원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갑상선 관련 질환 전에 가입한 의료실비 보험이라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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