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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코끼리181
안녕하세요 현재 혼인신고전 신차 구매예정입니다.
여자친구와 주소지는 다른상태이며 여자친구 아파트에 주차하기위해 공동명의로 구매하려합니다.
차량구매는 제가 진행할예정이며 구매후 차량등록시 공동명의로 여자친구 지분 1% 분할하여 여자친구가 대표자로 설정 가능할까요?
요약하여 차량 주계약자는 본인이며 신차 차량등록시 공동명의로 여자친구를 대표자로 설정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보통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제가 알 고 있기로는 장애인 차량의 경우에는 두분의 주소지가 동일한 곳으로 되어 있어야만 공동명의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고 일반 차량의 경우로는 원하시는 조건으로 영업사원에게 요청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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