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이 세대를 합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는
자녀와 부모님이 각각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향후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동거
봉양 목적 주택 여부, 세대 분리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한 후에 양도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