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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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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자동차 전손시 보험증권 대비 감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수시간 답변이 없어 재질문) 자동차 전손되더라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받을수는 없다고 하던데. 그럼 감가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정해진 비율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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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전손되더라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받을수는 없다고 하던데. 그럼 감가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정해진 비율 같은게 있나요?

    : 자차처리할때 전손시 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자차처리시 전손처리가 될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서 분기별로 감가가 되며,

    해당 감가된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으로 결정이 되어, 차종, 연식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대물 배상 기준(중고차 시세)이 자차 보험의 차량가액보다

    낮을 때에는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으로 전손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차량 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가율은 사고 차량의 연식에 따라 보험 개발원에서 1년에 4번 발표하는 금액에 따라 감가율을 적용하여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