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사이드미러로 제 팔을 치고 갔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병원갈 정도가 아니라면서 보험접수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병원 진료 자비로 다 받고 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받아서 상대보험사 직접청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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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측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진단서를 발행하여 경찰에 사고 접수 한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발부 받아 택시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권 행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경찰 조사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후 상대 보험(공제)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미 처리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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