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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호기로운비둘기76
호기로운비둘기76

택시가 사이드미러로 제 팔을 치고 갔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병원갈 정도가 아니라면서 보험접수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병원 진료 자비로 다 받고 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받아서 상대보험사 직접청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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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측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진단서를 발행하여 경찰에 사고 접수 한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발부 받아 택시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권 행사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경찰 조사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후 상대 보험(공제)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미 처리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