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 친족 / 대부업법 질문입니다
갑과 을이 1억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기간은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역을 체결하였는데 시간이 지나 둘 다 의사 통지를 하지 않아 자동 갱신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1억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 3년으로 전과동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틀린 내용이 맞나요? 통지를 하지 않아 자동 갱신되는 경우는 임대차 기간을 법에서 최소 보장해주는 2년으로 보고 통지를 해 전과동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1억 원과 임대차 기간 3년인 것 아닌가요??
친족 중에 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이라고 한다. (이건 옳은 건가요..???)
사진의 문제에서 어떤 보기가 정답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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