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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찬비쿠냐185
대찬비쿠냐185
20.03.16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에 묵시적갱신 적용 요건?

1년짜리 월세 계약 종료시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갱신거절 등에 대한 어떠한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법 6조1항에 따라 동일한 1년짜리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주임법 6조2항에 따라 당초 1년짜리 계약이 결국에는 2년짜리 계약이 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인가요?(최초 계약서상 1년+동일한 임대차로 다시 설정된 1년=결국 2년짜리 계약)

주임법 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는, 최초의 계약이 2년으로 설정된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번 경우처럼 1년짜리 계약에서 6조1항에 따른 동일한 1년짜리 임대차를 설정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주임법 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 3개월 후 해지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차기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은 다시 연장된 1년의 계약 만료 전 해지로 인해 손해를 보게되는데 임차인에게 남은 기간 동안에 차임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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