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고나서 시간이지나고 친구가 갑자기 나 해킹친구생겼음 너주변에있는 친구.지인들 다행킹할거야라고 협박을하였습니다.
주변지인들에게 알수없는 사람들에게 친추가와서 받았더니 해킹을당했다라는 이야기가나와서 친구가 한짓인거같아서 한번 아하에 올려봅니다.
이런것도 신고나 처벌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표현을 한번 사용하였고 그러한 표현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걸 당사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실제 해킹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해당 친구가 해킹을 할 능력이 있다는 점이 평소 알려져 있다면 협박죄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