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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저어새152
견실한저어새15224.02.22

심하게싸운 친구가 인게임 쳇으로 너주변사람들 계정해킹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런것도 처벌또는 신고가능한가요

  1. 친구와 심하게 싸웠습니다.

  2. 그러고나서 시간이지나고 친구가 갑자기 나 해킹친구생겼음 너주변에있는 친구.지인들 다행킹할거야라고 협박을하였습니다.

  3. 주변지인들에게 알수없는 사람들에게 친추가와서 받았더니 해킹을당했다라는 이야기가나와서 친구가 한짓인거같아서 한번 아하에 올려봅니다.

    이런것도 신고나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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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표현을 한번 사용하였고 그러한 표현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걸 당사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실제 해킹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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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해당 친구가 해킹을 할 능력이 있다는 점이 평소 알려져 있다면 협박죄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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