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업태, 업종이 다른 물품 판매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인근상가에 있는 술집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거 같은데
업종과 업태가 무슨 소매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소매업인데도 술을 판매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주류판매면허도 없는거 같은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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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매업도 술을 판매할 수 있지만, 술을 판매하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주류판매업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의심이 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신고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류를 취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부터 주류판매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매업의 의제주퓨판매 면허를 받은 경우 주류 판매 가능합니다.
의제주류판매면허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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