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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개미새131
옹골진개미새131
23.01.04

무급휴가기간동안 퇴사후 재입사처리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약 1개월+2주 가량의 무급휴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청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규정상 무급휴가를 이렇게 길게 사용할 수 없다고 퇴사 후 재입

사 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연차 등으로 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혹시 불이익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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