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옹골진개미새131
옹골진개미새13123.01.04

무급휴가기간동안 퇴사후 재입사처리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약 1개월+2주 가량의 무급휴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청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규정상 무급휴가를 이렇게 길게 사용할 수 없다고 퇴사 후 재입

사 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연차 등으로 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혹시 불이익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 입사하는 경우,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의 필요성과 근속기간 단절에 의한 퇴직금/연차휴가일수의 손실 중에서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가 아닌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