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가셔서 대필료를 지급한뒤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그럼 물건지확인 , 권리관계분석, 소유권이전절차 등 부동산에서 안내해주실겁니다.
대필료는 작성하기전 미리 협의를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통상 각각 10만원 정도 말씀하실겁니다.
2. 그래도 개인간 쓰시겠다면 등기부등본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위반건축물 등재나 등기부등본상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쓰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고민사항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