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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박쥐82
고마운박쥐8222.01.02

지인이 집 매매를 직거래로 한다고하는데요

지인이 전세로 살고있는집을 집주인과 얘기해서 매매하기로 했는데요 집주인이 직거래로 하자고 하는상황이예요 오래된집이구요 융자는없는집이구요 부동산에는 1억2500에 내놨구요 지인에게는 1억1천만에 준다고 했는데요 직거래로 했을때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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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가셔서 대필료를 지급한뒤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그럼 물건지확인 , 권리관계분석, 소유권이전절차 등 부동산에서 안내해주실겁니다.

    대필료는 작성하기전 미리 협의를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통상 각각 10만원 정도 말씀하실겁니다.

    2. 그래도 개인간 쓰시겠다면 등기부등본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위반건축물 등재나 등기부등본상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쓰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고민사항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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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 직거래간 유의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권리관계 이상유무 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2. 자금 출처를 정리한 후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포함)

    3.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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