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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돼지32
충실한돼지3224.02.03

집을 개인간의거래로 매매하게되었습니다 주의사항이있을까요

집의 어른을 제가 모시게되어서 혼자살던집을 팔게되었습니다 여기저기내놓았는데 개인으로 부동산안통해서 알아보신분이 오셔서 바로 계약하고싶다고 가계약금부터 넣겠다고 하십니다 계약서는 아시는 부동산통해서 작성하시겠다고하세요 개인간의거래는 처음이라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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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을 통해 진행을 요구하시고,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권리를 이전하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에 비해 자금만 확실히 받고 등기를 넘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덜 위험할수는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시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자등을 잘 명시하시고, 특약상 문제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등기관련 서류나 중요서류등은 잔금이전에 미리 넘기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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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적인 상담을 받으세요.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률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작성이나 세금, 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평가하고 검토하세요. 매매할 부동산의 가치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재산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모든 문서와 기록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적인 준비를 하세요. 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하시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개 수수료, 등기 및 등록 비용, 세금 등을 고려하시고 예산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세요. 부동산 거래는 지역의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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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거래라면 매수자와 대면해서 매매가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구체적인 하자 ,보수기간등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받으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은 주소지와 호수를 알고 있으면 발급 및 출력은 언제든 가능 합니다.

    매도자가 촬영해서 전송하지 않아도 매수자가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주셔도 됩니다.

    개인간 거래도 매매 계약서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거래신고의무는 매도자 매수자 모두가 해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주택 거래 신고시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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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적으로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계약조건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 동의를 받은 후 입금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 거래대금, 계약일, 잔금 일

    나. 매매 조건

    다.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위약벌 기준을 사전에 정해놓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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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 매도인이 아는 부동산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금액에따라 협의를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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