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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상사조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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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 집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세계약이1년이 남은시점에 집주인이 매매를 했습니다.집을산사람은 월세를 받는용도로 구하는거라 1년뒤 전세를 빼는조건으로집을 판다길래 실거주가 아니니 전세계약연장 1번 필수로 가능한걸 알고있다. 연장할거라고했습니다. 집주인이 안된다고 그럼 못판다고하더니 갑자기 부동산에서 딸명의로 집을 사서 직접 살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누가봐도 계약성사를 위해 말바꾸기한거 같은데 나중에 실거주가 아니라면 제가 할수있는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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