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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상사조295
친절한상사조29521.05.06

전세계약중 집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세계약이1년이 남은시점에 집주인이 매매를 했습니다.집을산사람은 월세를 받는용도로 구하는거라 1년뒤 전세를 빼는조건으로집을 판다길래 실거주가 아니니 전세계약연장 1번 필수로 가능한걸 알고있다. 연장할거라고했습니다. 집주인이 안된다고 그럼 못판다고하더니 갑자기 부동산에서 딸명의로 집을 사서 직접 살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누가봐도 계약성사를 위해 말바꾸기한거 같은데 나중에 실거주가 아니라면 제가 할수있는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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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비우라고 한다면 일단은 비워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다만 말바꾸기라고 확신하실 경우,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 두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응징입니다. 그냥 당하는 척 가만히 있다가 월세 임대 사실을 확인하는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현재 살고 계신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의 월세 3개월치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더 강화되면 좋겠지만 현재는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협박(?)입니다. 꼭 갱신해서 2년을 더 살고 싶으시다면,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거라고 미리 얘기해 두는 겁니다. 매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요? 대신 리스크가 있겠죠. 월세 환산한 3개월치가 그리 크지 않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수도 있으니 첫번째 방법과 달리 자괴감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 만약 실거주가 사실이라면 바보가 될 수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