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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몇년전 사고 까지 청구 가능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몇년전 사고 까지 청구 가능하나요?

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특약으로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몇년까지 청구가능하나여??

사고일로 몇년까지 청구하면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가 가능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 불가 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배상책임이 발생한 이례로 3년 이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생명보험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몇년전 사고 까지 청구 가능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사고이후 3년이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 넘어도 보험사에서 간단한 지연청구 사유를 받고 보험처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보상청구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약관과 상법에서 정해진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청구는 시효기간이 3년 입니다.

    즉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안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1년에서 3년이고, 보험약관을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으십니다.

    시기적, 종류별로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