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는 사건 발생일로 몇년안에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보험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사건일자 기준으로 몇년안에 해야하나요!
실비나 진단금 나오는 보험이 각자 있는데 모아뒀다가
청구 할려고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모아뒀다가 시간이 흐르면 잊어 버릴수 있으니,
보험금 청구는 재때 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의 사고 질병건은 정상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3년이 지난 건에 대해 일회적으로 지급해주기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만 청구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나 손해보험사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생명보험사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실비나 진단금을 받으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비를 예로 들면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진단금은 확진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실비는 치료비를 쓴날로부터 3년의 기한 안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 년안에 청구하시면 보함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보상청구부분은 예전에는2년안에 청구해야 됐지만 현재는3년안에 청구가능하신 부분으로 변경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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