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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우미
우미우미23.09.03

보험청구는 사건 발생일로 몇년안에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보험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사건일자 기준으로 몇년안에 해야하나요!

실비나 진단금 나오는 보험이 각자 있는데 모아뒀다가

청구 할려고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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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모아뒀다가 시간이 흐르면 잊어 버릴수 있으니,

    보험금 청구는 재때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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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의 사고 질병건은 정상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3년이 지난 건에 대해 일회적으로 지급해주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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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만 청구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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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나 손해보험사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생명보험사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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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실비나 진단금을 받으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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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비를 예로 들면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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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진단금은 확진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실비는 치료비를 쓴날로부터 3년의 기한 안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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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 년안에 청구하시면 보함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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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보상청구부분은 예전에는2년안에 청구해야 됐지만 현재는3년안에 청구가능하신 부분으로 변경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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