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관심이 여야의 후보들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선후보를 선출한 민주당의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케이스 연루를 검경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유력한 후보인 윤삭열씨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재임중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당선이전의 범죄사실이 재임기간에 밝혀지면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어, 당선이전의 범죄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소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