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문드립니다.
작년 7개월 정도 알바를 했는데 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갔습니다. 원칙상 4대보험을 들어야하지만 업주에서 4대보험을 안 들고 원천징수로 비용처리를 3.3% 세금을 공제했습니다. 당연히 신고가 된건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신고를 안 했더라구요.
아웃소싱에 문의를 하니 제조업은 프리랜서로 신고가 불가하다면서 세금 환급을 받을려면 제가 100만원 정도를 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사업소득 및 타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 환급을 받을려면 제가 100만원 정도를 내야한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3.3%로 공제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은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직접 신고하시고 그 세액을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 곳에서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도 잘못되었지만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횡령에도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사실대로 세법에 따라 정리되어도 불리할 것이 없을 듯하니 법대로 일한 곳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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