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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집게벌레70
로맨틱한집게벌레7021.05.11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문드립니다.

작년 7개월 정도 알바를 했는데 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갔습니다. 원칙상 4대보험을 들어야하지만 업주에서 4대보험을 안 들고 원천징수로 비용처리를 3.3% 세금을 공제했습니다. 당연히 신고가 된건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신고를 안 했더라구요.

아웃소싱에 문의를 하니 제조업은 프리랜서로 신고가 불가하다면서 세금 환급을 받을려면 제가 100만원 정도를 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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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사업소득 및 타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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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환급을 받을려면 제가 100만원 정도를 내야한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3.3%로 공제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은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직접 신고하시고 그 세액을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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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 곳에서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도 잘못되었지만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횡령에도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사실대로 세법에 따라 정리되어도 불리할 것이 없을 듯하니 법대로 일한 곳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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