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 곳에서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도 잘못되었지만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횡령에도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사실대로 세법에 따라 정리되어도 불리할 것이 없을 듯하니 법대로 일한 곳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