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온 뒤 전입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이사를 오면서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전입 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다 보니, 이사 후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만약, 이사를 온 사람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벌금이 나오나요?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본적이 없네요
전국에 한 두명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안한다고 봐도 될거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상 입주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게 되어 있으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한다고 하여 벌금이 있는게아니고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대인이 대출등 부실로 경매가 넘어갈때 최우선변제권이 성립되어 전세금을 경매로 부터 보호 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사서 이사하는 경우는 본인 자산이기에 관계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온 집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는것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만에하나라도 경매가 들어가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가 됩니다.
보증금 있는 전세 월세는 꼭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사유가 발생된지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지만, 늦게 전입신고를 하여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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