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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4

이사를 온 뒤 전입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이사를 오면서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전입 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다 보니, 이사 후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만약, 이사를 온 사람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벌금이 나오나요?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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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본적이 없네요

    전국에 한 두명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안한다고 봐도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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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상 입주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게 되어 있으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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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한다고 하여 벌금이 있는게아니고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대인이 대출등 부실로 경매가 넘어갈때 최우선변제권이 성립되어 전세금을 경매로 부터 보호 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사서 이사하는 경우는 본인 자산이기에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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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온 집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는것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만에하나라도 경매가 들어가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가 됩니다.

    보증금 있는 전세 월세는 꼭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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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사유가 발생된지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지만, 늦게 전입신고를 하여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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