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즉, 타인이 전입신고를 하고도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거주지조사 당시에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거주불명등록이 된다고 하여 주민등록말소 후에 사망자처리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재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등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