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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날쥐30
인자한날쥐3022.06.12

전입신고 거주자 불명등록후 불이익이 있나요??

방빼고서 나중에 타인이 전입 신고 하게 되면 전입 신고된 저는 나중에 동사무소에서 거주 불명자 자동으로 등록되고 주민 등록 말소 후에 사망자 처리 되나요??

부동산 법률에 관해서 주민등록법에 관해서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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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즉, 타인이 전입신고를 하고도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거주지조사 당시에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거주불명등록이 된다고 하여 주민등록말소 후에 사망자처리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재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등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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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에 포함하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이 경과하고,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거주불명자는 말소하게 되고, 각종 금융거래나 기타 사회 생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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