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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23.10.18

요즘 전세사기 말이 많던데요 어떤 수법들이 있나요?

요즘 TV에서는 전세사기에 대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거 같던데요

이러한 전세사기에는 어떤 수법들이 있는것인가요?

전세사기 수법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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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니나니나노06입니다.

    전세사기의 수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ㅁ 깡통전세 :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제시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바로 집을 팔아치우는 수법

    ㅁ 갭투자전세 :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을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수법, 전세보증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돌리는 경우

    ㅁ 대출사기 : 세입자의 신분증이나 도장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내느 수법,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돌리는 경우

    ㅁ 등기부등본 조작 : 등기부등본을 조작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수법


  •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나 사기 일당은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로 세입자를 유인하지만,실제로는 세입자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판례상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채무자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요.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따라서 그 임차권 설정 행위는 취소 대상이 된다고 적혀 있어요.즉 최우선변제권이 문자 그대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많은 임차인들은 이를 모른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사기를 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