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23.10.18

요즘 전세사기 말이 많던데요 어떤 수법들이 있나요?

요즘 TV에서는 전세사기에 대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거 같던데요

이러한 전세사기에는 어떤 수법들이 있는것인가요?

전세사기 수법들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니나니나노06입니다.

    전세사기의 수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ㅁ 깡통전세 :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제시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바로 집을 팔아치우는 수법

    ㅁ 갭투자전세 :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을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수법, 전세보증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돌리는 경우

    ㅁ 대출사기 : 세입자의 신분증이나 도장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내느 수법,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돌리는 경우

    ㅁ 등기부등본 조작 : 등기부등본을 조작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수법


  •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나 사기 일당은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로 세입자를 유인하지만,실제로는 세입자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판례상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채무자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요.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따라서 그 임차권 설정 행위는 취소 대상이 된다고 적혀 있어요.즉 최우선변제권이 문자 그대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많은 임차인들은 이를 모른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사기를 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