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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개미새252
단단한개미새25224.04.05

공동구매 중개업을 하고있고 간이 과세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공동구매 중개업을 하고있습니다. 제조사 제품을 SNS 셀러가 판매해서 중간에 중개수수료를 받는 일입니다.

A업체에서 결제를 받고 제가 거기서 중개수수료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셀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데 이때 셀러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원천세 공제인가요?

간이과세자에게 원천세를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제가 셀러에게 부가세 공제를 안하고 부가세를 대신 내줄수도 있는 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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