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동구매 중개업을 하고있습니다. 제조사 제품을 SNS 셀러가 판매해서 중간에 중개수수료를 받는 일입니다.
A업체에서 결제를 받고 제가 거기서 중개수수료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셀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데 이때 셀러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원천세 공제인가요?
간이과세자에게 원천세를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제가 셀러에게 부가세 공제를 안하고 부가세를 대신 내줄수도 있는 건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품중개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간이과세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이 거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