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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물개203
고귀한물개20323.12.05

공동구매 중개 세금 간이과세자

공동구매 중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돼요 문제는 없을까요?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되는 거라 상관은 없다는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공구할인 가격에서 인스타 셀러에게 판매 수수료 20%를 뗀 가격을 빼고, 공급가격을 빼면 제 마진이 남는 건가요?

세금 관련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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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렵지만 현금영수증은 발행

    가능합니다.

    사업 관련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장부 기장시 사업 관련 지출 경비에 대해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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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판매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시면 되고,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3.3% 사업소득세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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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사업자에게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증빙입니다.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시는것이라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판매가격-수수료 = 이익

    이익에대해 세금계산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도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사업자는 매입액은 세금계산시 고려할필요가없습니다. 대신해서 단순경비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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