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렵지만 현금영수증은 발행
가능합니다.
사업 관련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장부 기장시 사업 관련 지출 경비에 대해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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