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폐기한 것은 타인의 것이 아니기에 증거인멸죄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에 맡기는 등을 하면 교사범이 되는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아직 수사기관에서 따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그냥 저장매체를 업체를 통해 버렸는데 나중에 그 저장매체가 수사 대상이 되면 이때도 증거인멸죄 교사범이 되나요 아니면 고의가 없다고 보여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