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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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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폐기한 것은 타인의 것이 아니기에 증거인멸죄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에 맡기는 등을 하면 교사범이 되는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아직 수사기관에서 따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그냥 저장매체를 업체를 통해 버렸는데 나중에 그 저장매체가 수사 대상이 되면 이때도 증거인멸죄 교사범이 되나요 아니면 고의가 없다고 보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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