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의 교사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때 처벌하잖아요?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해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경우 증거인멸의 교사로 처벌된다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처벌이 된다는거죠? 자기가 자기증거인멸하는거랑 뭐가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고 이는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피고인이 방어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증거인멸교사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교사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그 행위가 방어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어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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