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인멸 교사죄는 어느 경우에 성립하나요?
인터넷에 조금 검색해봤는데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인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이 안됐고, 공주시 전 경찰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이 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이 되고, 자신의 증거를 인멸할 때는 성립이 되지 않고 방어권에 의해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인멸 교사 또한 방어권에 의해 허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죄의 성립은 어떤 경우에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 장용준 씨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이 안 됐고, 공주시 전 경찰 공무원은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이 됐는지,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달라서 판결에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