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유효기간은 제한이 있나요?
원스톰 2007년식 소유자이며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휠과 쇼바쪽 리콜서비스
통보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운행에 큰 문제가 없었고
해당 정비소가면 정비기간이 길어 정비서비스른
받지 못했는데 리콜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를 받지않아 정비비 견적이
증액이 되었다면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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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서비스나 정비 등을 제때 받지 않는 책임은 해당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리콜 정책 등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시정조치(리콜)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리콜 기간은 자동차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제작사들은 리콜 유효기간을 1년6개월에서 2년 사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지 않아 정비비가 증액되었다면 해당 비용만큼 과실이 인정되어 총 정비비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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