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해상반행위라 함은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그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하는바, 부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녀 명의로 대출받는 것은 이해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