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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꿀벌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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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대해궁금합니다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2가구주민입니다49평단독주택은40년보유하고있고27평단독은10년정도제이름으로보유중인데작년신속통합으로재개발이진행중에있어요

작은평수에집을매매하는시기와

몇프로정도의세금을내야하나요

무척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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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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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여러 가지 세금이 있으니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 (Acquisition Tax):

    부동산을 취득할 때(사실상 매입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합니다.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규제지역, 주택보유수, 면적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 세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종부세라고도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오래 보유할수록 최대 40%가 공제됩니다.

    기본공제를 제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양도세 면제 조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한도 200만원 내에서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으면 경기도에 위치한 주택을 생애최초로 4억원 이하에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