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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참매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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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때에 오토비이끼어듦에사고

우회전차선으로 우회전시에 뒤쪽에서 빠르게 오토바이가 직진하다 충돌하였을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순간적으로 나타나 대처반응을할수없었을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도로가 동일 폭인 경우 우회전 차량과 직진 오토바이의 사고인 경우 기본 과실은 직진 우선에 의해서 7 : 3 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 때에 오토바이의 과속 정도에 따라 과실이 10~20%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 우회전 하기 전 오토바이의 위치와 자동차

      입장에서 오토바이가 확인이 되었는지 오토바이가 얼마나 과속을 하였는지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진행 방향 및 위치에 따라 차량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 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경위 조사 후 과실 여부 결정을 할 것 이여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차량 수리비등)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차선으로 우회전시에 뒤쪽에서 빠르게 오토바이가 직진하다 충돌하였을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오토바이가 뒤에서 진행하였다고 하셨는데, 님의 진행방향의 뒤에서 진행하다 추돌하였다면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이나,

      님은 우회전 중이고 상대방은 님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중 사고라면 통상 직진중인 오토바이에게 우선권이 있어 과실관계는 통상 3:7 또는 2:8로 정리가 됩니다.

      이는 오토바이 진행이 신호에 따른 직진이였는지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는지에 따라 양 차량의 충격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