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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보석새278
시크한보석새27823.03.17

보험 물적,인적 보험은 끝났는데 경찰 조사 후 가,피가 바뀌게되면요

오토바이 타고가다가 황색불에서 적색불로 바뀌고 2초 뒤에 좌회전 (신호위반 하였음) 후 직진 차로에서 50~60m 직진 후 상시유턴자리에서 유턴하던 차량와 접촉사고가났습니다. 유턴지점 다와갈때 갑자기 들어와서 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황색불에서 섰어야하지만 이미 앞바퀴가 정지선에 다와가서 시속은 60km 정도되어 급제동시 오토바이가 많이 위험하다 판단하여 건너고말았습니다.

이를 증명할수있는 상대방 블랙박스 cctv, 인근상가 cctv 아무것도 없구요.

현장에 경찰 출동하고 몇일뒤 경찰서에서 양쪽 모두 조사는 끝마친 상태고

경찰 조사관은 현장조사를 해보겠다합니다. ( 제가 신호위반 했다는 증거 찾기위해 )

우선 경찰쪽에서도 저를 피해자로 올려놓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신호위반 입증이 될 경우 상황이 바뀔수도있다 하셨구요

여기서 팩트로 궁금한것은

보험은 대물 접수 되었고 과실은 제가 2, 상대방 8로 확정나서

대물 미수선 처리하여 수리비를 입금 받았습니다.

대인은 100만원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경찰분이 제 신호위반에 대해 입증하실경우

보험처리 받은 돈들은 어찌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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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처리 받은상태에서 가,피가 바뀔경우에는 상대보험사가 본인에게 환입요청이 들어 옵니다.

    본인이 이를 무시하고 버티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본인에게 소송까지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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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호위반이 해당 사고에 직접적인 관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돈은 환급하셔야 하며, 현재의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 처리되는 물적, 인적피해는 상대보험사에서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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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호위반이 인정이 되면서 피해자 가해자가 바뀌게 되면 받았던 보험금은 구상 청구가

    들어와서 반환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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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호위반이 인증되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바뀌고 그에따른 과실이 다시 산정이 된다면 기존 보험금 수령이나 수리 내용들에서 과실만큼 추가 금액 받은것이 있다면 환수(반납)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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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경우 가해자가 되며 과실도 변경 됩니다.

    받은 보험금 등은 환입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신호위반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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