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고가다가 황색불에서 적색불로 바뀌고 2초 뒤에 좌회전 (신호위반 하였음) 후 직진 차로에서 50~60m 직진 후 상시유턴자리에서 유턴하던 차량와 접촉사고가났습니다. 유턴지점 다와갈때 갑자기 들어와서 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황색불에서 섰어야하지만 이미 앞바퀴가 정지선에 다와가서 시속은 60km 정도되어 급제동시 오토바이가 많이 위험하다 판단하여 건너고말았습니다.
이를 증명할수있는 상대방 블랙박스 cctv, 인근상가 cctv 아무것도 없구요.
현장에 경찰 출동하고 몇일뒤 경찰서에서 양쪽 모두 조사는 끝마친 상태고
경찰 조사관은 현장조사를 해보겠다합니다. ( 제가 신호위반 했다는 증거 찾기위해 )
우선 경찰쪽에서도 저를 피해자로 올려놓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신호위반 입증이 될 경우 상황이 바뀔수도있다 하셨구요
여기서 팩트로 궁금한것은
보험은 대물 접수 되었고 과실은 제가 2, 상대방 8로 확정나서
대물 미수선 처리하여 수리비를 입금 받았습니다.
대인은 100만원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경찰분이 제 신호위반에 대해 입증하실경우
보험처리 받은 돈들은 어찌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