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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오징어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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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당첨 되었을때 제세공과금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이벤트당첨 되었을때 제세공과금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물건같은걸 공짜로 당첨되었을때 제세공과금을 메기잖아요? 금액 상관없이 다 메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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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등은 일시/우발적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의 명목으로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으로 하여 소득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세공과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당첨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으며, 5만원을 초과한다면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