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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소쩍새208
진득한소쩍새20823.04.25

고용노동청 진정 진행중 자격상실 미신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주 의 폭언으로 인하여 현재 고용노동청 고소 진행중입니다.

2023.3월경 퇴사하였고 아직까지 자격상실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현재 진정 넣은것 종결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의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능하고 재직상태가 유지중으로 다른 사업장 취업조차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별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주는 상실신고를 최대한 미루고 싶어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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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한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