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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2.12.04

내년부터 가상화폐 소득에 부과되는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수익금의 몇프로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주식과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부과해야 하는 세금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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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연말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정이 이루어진다면 2025년부터, 그렇지 못한다면 당초대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으며 유예 법안 통과 여부를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현재는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가상자산 과세와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국회에서 논의중으로 확정은 아닙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들어가고 매매차익에 250만원으로 공제하고 22%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취득가액 산정시 시행일 전날의 종가와 실제취득가액 중 큰금액으로 적용하는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그 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23년부터 과세대상이 될지, 25년 이후부터 과세 대상이 될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