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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학구적인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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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가입해둔 주택 청약 해지해도 불이익 없나요?

10여년 전에 2만원 한번 넣고 지금까지 방치해둔 건데 해지해도 불이익 없나요? 목돈이 급해서 해지하려는 데 사회초년생이라 아는 게 없어서 물어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해지하는 것 자체로 어떠한 새로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만드는 목적은 청약을 위함인데, 지금 해지하신다면 청약에서 불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만원 한번만 넣으신 것이기 때문에 해지해도 선생님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으세요. 오히려 지금 바뀐 청약이 더 좋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만원만 넣으셨기 때문에 이자는 따로 붙지 않았을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전에 2만원 한번 넣고 방치해둔 주택 청약 저축이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

    2만원 한번 납입해둔것이 목돈이 필요에 도움이 댈까요?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으신건 절대 깨지마세요. 주택청약저축은요...

    개설기간 가점도 있다보니 웬만하면 절대 해지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여유생기실때 연속으로 2만원 2만원 2만원 이렇게 이체하면 회차로 인정이 다됩니다.

    다 채우고나면 추가로 24번 더 입금 가능해요. 2년치 선납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공고일 전날까지 공고마다 다르지만 예치금이 들어있으면 1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당~

    2만원 때문에 해지안하시는게 무조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0여년전 가입한 주택청약 해지를 하신다고 하여 불이익이나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 가점이 초기화되어 미래에 청약을 하신다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