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광고를 통해 물건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그 사람의 자유로운 생활관게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참고로, 법률 해석에 있어서
문언 기재가 동일하더라도, 개별 규정마다 뜻하는 의미 및 취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