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딱총딱총

딱총딱총

감각삼각비 주어야하는 법이 있는가요?

모든 물건 기계 등 기계가 고장이 나서 못 고치던가 아니면 회사가 소유한 기계가 어떤사람에 의해 없어진다면 감각삼각비에 의거하여 감각삼각비 계산하여서 주어야 하는것이 법 몇조몇항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대법원은 민법 제763조, 제393조에 기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노후한)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이나 기계 등이 고장나거나 분실될 경우에 이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물건이나 기계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각상각비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