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22년3월19일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해당 물건 5번 사용 작년 구매 기재(사용한 중고가전)
4월29 연락이와서는 몇번 사용하니 고장났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네요 (대화내용 있음)
한달반 사용으로 거절의사 밝히니 구매시기를 묻더군요 작년 여름초라 말씀드린 후 10분뒤 정정이 필요해 구매 영수증같은 이미지 보여드리며 1월이 적힌 사진을 보낸 후 차단했습니다
결론은 잘못말한건데 5ㅡ10분뒤 정정 하긴 했어요.
공정거래에 신고하셨더라구요 환불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람 말로는 구매시기를 거짓말 했다/ 5번 사용이 아닌 것 같다 노즐이 너무 더러웠다. 구매당시 노즐 사진있다. 라는 의사고 민사소송까지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일단 제가 가진 증거자료로는 중고 어플 사진자체가 부엌사진이었고 깨끗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물때) 5번 사용 후 놔뒀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용을 안해도 싱크대가 더러우니 더러워 질 수 있잖아요~
작년물건을 as도 안되는걸 비싸게 팔았다고 고소한다고 난리네요 본인 교수인데~~~ 고소한다고 협박 난리..
환불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as 안되는 물건을 판건 잘못인가요? 제가 무슨..죄를 지은걸까요
죄가 없어도 고소는 첨이라.. 문의 남깁니다.
참고로 구매전 작년구매 기재 했으나 정확한 월은 말씀드리지 않았고 구매후 여쭤보셔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