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지난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에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치료를 더 받으시면 되며 어느 정도 회복되어 합의가 가능하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상 정도를 감안해서 후유장해진단이 나온다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