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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성숙한바위새231
성숙한바위새231

택시와 7:3사고 후 진단서를 합의금 산정때문이라해서 공개했는데, 그 후 합의 얘기도 연락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고는 20 년도에 났는데,아직 까지 연락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1년간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두개의 진단서는 효력이 없는걸 까요?

택시기사는 하루 입원 하고 70 을 받아가던데,

너무 화도 나고 짜증나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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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너무 화도 나고 짜증나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 일단, 님이 1년간 통원치료를 했다면 이미 치료를 완료가 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치료에 대한 손해액을 따져 상대보험사에 합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치료가 종결된지가 오래되었다면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합의금만 산정하게 되며, 님의 과실이 70인지 30인지는 모르겠으나,

      기 지급한 치료비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손해액에 대해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래된 사고라도 보험회사(공제)에서 연락을 하지 않는 듯 합니다.

      치료가 끝났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