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 1항 제6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증 공인중개사 본인이 소유한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도.임대.교환하거나 중개외뢰인으로부터 받은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수,임차,교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보수, 일회성, 중개외뢰인인 동의와 무관
이 규정의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