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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참새270
순박한참새27023.02.02

부동산 사장이 자기 집 거래 가능한가요??

부동산 사장인데 부동산이 자기 명의가 아니더라구요.

근데 자기 오피스텔 건물 갖고 있고 거기부터 보여주면서 거래하던데 그건 불법아닌가요??

부동산하고 연락을해도 본인 폰번호,

집주인하고 연락도 같은 폰번호 인데

자기 집 거래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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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등기상 명의자가 부동산 사장 소유주로 된 오피스텔이라면 자기거래 금지 위반입니다.

    관청에 신고하시면 자격정지나 부동산개설취소, 벌금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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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 1항 제6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증 공인중개사 본인이 소유한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도.임대.교환하거나 중개외뢰인으로부터 받은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수,임차,교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보수, 일회성, 중개외뢰인인 동의와 무관

    이 규정의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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