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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몽구스47
짓굳은몽구스4723.08.03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고 계약했던부동산도 넘기고 사라졌을때?

월세로 살고 있읍니다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에 중요한 하자가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문자 카톡 전화 아예 안되고 있어요 쉬는날 부동산에 갔더니 다른 사장님이계시더군요 한달전쯤 인수했다면서요 그런데 이전부동산 사장님과 집주인은 전에 부동산 동업자였어요 블러그를 통해서 다확인했고요 건물에 10세대 정도 살고 있는데 다 이부동산 통해서 계약했어요 뭔가 찝찝해서 일단 이번달부터 월세를 안넣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3번월세를 안낼경우 계약해지가 된다고 했는데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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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의 경우 2기에 체납이 있을 경우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를 통보받을뿐 아니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때문에 월세를 무조건 납입하지 않은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등기부상 임대인 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해 현재 목적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연락을 요구하고 이후 반응이 없다면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보수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방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일단 월세를 무조건 넣지 않는건 좋지 않고 만약 불안하시다면 월세중일부만을 지급하시면 2기 체납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피할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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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중요한 하자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자와 월세와는 별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3기차임에 해당하는 월세 미납시는 계약해지가 아니고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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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않되더라도 주택은 2달치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제를 할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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