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의 경우 2기에 체납이 있을 경우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를 통보받을뿐 아니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때문에 월세를 무조건 납입하지 않은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등기부상 임대인 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해 현재 목적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연락을 요구하고 이후 반응이 없다면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보수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방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일단 월세를 무조건 넣지 않는건 좋지 않고 만약 불안하시다면 월세중일부만을 지급하시면 2기 체납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피할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