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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최고로자연스러운감귤

최고로자연스러운감귤

24.06.21

택시회사에서 대인접수 안해주다가 소송까지;

5월 중순에 택시승객으로 사고 났는데 여태 대인접수 안해줘서 직접청구랑 가불금청구 다 한 상태이고요 택시공제에서 월요일에 대인접수와 병원비 일부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택시공제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고낸 택시회사가 너무 예의없게 나오고 우리편을 들어야지 왜 그 사람한테 돈을 주냐며 소리를 지르고 협조를 아예 안한다며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택시회사가 저를 소송을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돈 달라고 한적도 택시회사랑 따로 연락 한것도 일절 없습니다 5월 사고난날 대인접수 해달라고 연락하니 싫다며 신고하든 소송하든 알아서 하라며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랍니다 ㅋㅋ 그래서 정말 택시회사랑 연락한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소송을 하면 제가 했지 그쪽해서 소송을 했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현재 진단서 4장.5장 있고 2주 진단, 염좌,목디스크, 뇌진탕 진단 받았고 일주일에 3번씩 물리치료 받고있습니다 현재 제가 해야할것이 있을까요 살면서 처음 교통사고와 소송당해본거라 생각이 많네요

-참고 : 택시기사가 시속 50~ 정도로 달리면서 2차선에서 연속으로 차선 바꾸며 젤 오른쪽 갓길로 빠지는 길로 가려다 잘가고있는 차량을 박았습니다

택시회사에서 마디모프로그램도 신청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21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진단서 감정이나 교통사고 감정(마디모)을 통해 판단하게 되는데, 이미 사실관계가 택시 과실이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