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소득과 연계노령연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연금소득 계산은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x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 / 총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으로 산출합니다.
이와달리 기타 공적연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연금소득 계산은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x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기여금 납입월수 / 총기여금 납입월수] 로 산출합니다.
이러한 연금소득은 2002년 01월 01일 이후에 납입된연금기여금 및 사옹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22년
01월 0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