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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1.28

국민연금으로 연금소득금액 구하는 방법

제 기억으로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환산소득누계액을 기준으로 구해야하고 그 외의 공적연금은 월수로 구하는 건데 니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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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소득과 연계노령연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연금소득 계산은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x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 / 총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으로 산출합니다.

    이와달리 기타 공적연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연금소득 계산은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x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기여금 납입월수 / 총기여금 납입월수] 로 산출합니다.

    이러한 연금소득은 2002년 01월 01일 이후에 납입된연금기여금 및 사옹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22년

    01월 0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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