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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닷
하기닷23.06.28

집팔고 새로이 갈 집이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인데 주소지는 어디로?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살고 있는 전세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오피스텔로 갈까 하는데 전입신고 불가인 곳이라 전입신고가 어려울거 같아요

이럴 경우에 전입신고를 따로 안해도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소지는 새로 옮기는 오피스텔로 사용하면 될듯 합니다만..제가 궁금한건 제 전입신고 상태가 어디에 속해있어야 되는건지 신고 안되있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구 (전세)에서 서울(오피스텔)로 갈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시 혜택 이나 이런건 안해도 괜찮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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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는 곧 보증금 보호에 매우 위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주거를 하고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의무이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처럼 업무용시설일 경우라면 주거목적이 아니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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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액이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요.

    전입신고 불가인 오피스텔로 이주를 하면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고요.

    새로운 주택으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 참고하세요.

    기존거주주택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다음 세입자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또한 퇴거를 하지 않고 있으면 임대인이 세입자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거주불명 등록이 됩니다.

    타인이 주민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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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오피스텔은 상업용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탈세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못해 보증금 전액을 잃을수도 있으니 다른매물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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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집주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등록법에 위배되어 전입신고 금지조항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그냥 무시하고 전입신고를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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