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액이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요.
전입신고 불가인 오피스텔로 이주를 하면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고요.
새로운 주택으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 참고하세요.
기존거주주택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다음 세입자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또한 퇴거를 하지 않고 있으면 임대인이 세입자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거주불명 등록이 됩니다.
타인이 주민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