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오피스텔은 태생자체가 상업용 시설,즉 업무용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고하지 않고 용도변경 하지 않고 , 주거용 시설로 사실상 임대차를 하고 있는거지요.
오피스텔에 전입을 불허하는 것은 주거용이 아닌, 본래의 목적인 업무용시설 로 두기위함이지요.
왜냐하면, 전입을 하게 되면 그 오피스텔이 사실상의 주거용 집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소위 말해 뽀롱이 나게 되지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세무당국으부터 주거용 여러 세금을 추징맞게 되는데, 즉,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취급을 받게되고,
차후 양도시 양도세도 중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의 목적물 오피스텔에 전입을 않고 계약하면, 그 목적물에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고, 차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주인 집에 전입하라는 등의 말은 말도 되지 않는 발상으로, 위험하게 보입니다.
그 부동산 어딘지는 몰라도, 중개를 정상으로 하지 않고, 믿을수 없는 엉터리로 중개를 하는군요.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