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전 시기 공백이 발생하여 잠깐 오피스텔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주거용임에도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업무상 해당지역 전입신고가 필요한데, 이런경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게되어
아마도 전입을 건물주가 못하게하는거 같습니다.
전입이 법적으로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전입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얻으셔서 전입을 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