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에서는 치과쪽은 보험청구가 불가능한건가여?
삼성화재쪽으로 실비보험을들고있는데 치주염쪽으로 치료받은적이있고,인플란트시술했는데 이런경우 보험금청구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아니면 따로치아보험든것만가능한건가여?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진료비용 실비 청구는
진료비 내역서를 살펴 보면 급여 부분에서만 보상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의료실비에서 보상불가 담보라고 보시면 되겠
습니다. 즉 치아전문 보험을 준비 하셔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표준화 이후 계약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금액은 보장대상입니다.
- 단 급여금액에서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처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실비보험으로는 치아관련해서 보장받기가 쉽지않습니다. 급여부분은받을 수 있지만 공제금액이 있다보니 받을확률이 거의 0 그렇기때문에 치아보험을 따로 가입하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화은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 (K09~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가 2009년 8월 이후라면 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진료비 영수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치과, 미용, 한의원 관련 치료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비 중 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실손보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가 2009년 8월 이후라면 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임플란트는 비급여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보험을 가입하셔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해순 보험전문가입니다.맞습니다. 치과는 실손보험 적용제외대상입니다.치과관련 보장은 치아보험을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의 경우 『급여치료』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잇몸치료, 충치치료(충전치료)-아말감, 발치, 파노라마사진, 치료목적의 스케일링(치석제거) 등등
임플란트와 같은 『비급여치료 K00~K08』는 보상이 안 됩니다.
충치충전치료(골드인레이, 골드온레이, 컴퍼짓레진), 크라운,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예방목적의 스케일링, 교정, 미백치료 등등
이런 부분을 보상 받고 싶으시다면 치아보험을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에 보면 “치과치료(K00K08)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단, 급여 의료비와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치아 관련 치료, 구강/턱질환(K09K14)는 보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기본적인 치과 치료에 대해서 보상은 이루어 집니다.
보상이 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이며 비 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은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고 치아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치과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는 건강보험적용된 급여부분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그러므로 비급여 의료비는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임플란트시술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의료비는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보험에서만 치과치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치과치료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습니다.
이는 진료비 영수증상 급여 / 비급여로 나누어져 진료비가 산정이 되는데 실손의료비는 급여중 본인부담금 공제하고 보험금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가 고가인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2009.9이전 실비보험상품에서는 치과치료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2009.10이후 실비보험상품에서는 보상은 가능하나 여전히 비급여부분은 보상이 불가능하며
급여부분의 자기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보상가능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치과치료는 안됩니다.
치아보험은 따로 차아보험이 들어져 있는 경우만 보장이 됩니다.
치과. 한의원은 안됩니다.
거의 다 보장 안되는 비급여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보면 급여비급여부분으로 나눠져서 적혀있습니다.
치과치료는 급여만 실비에서 적용됩니다.
날짜별진료비영수증(한장에정리)을 발부해서
급여본인부담금체크하셔서 1만원이넘는 걸 삼성화재 청구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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