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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강아지165
파란강아지16521.11.22

실비보험에서는 치과쪽은 보험청구가 불가능한건가여?

삼성화재쪽으로 실비보험을들고있는데 치주염쪽으로 치료받은적이있고,인플란트시술했는데 이런경우 보험금청구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아니면 따로치아보험든것만가능한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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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진료비용 실비 청구는

    진료비 내역서를 살펴 보면 급여 부분에서만 보상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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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의료실비에서 보상불가 담보라고 보시면 되겠

    습니다. 즉 치아전문 보험을 준비 하셔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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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표준화 이후 계약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금액은 보장대상입니다.

    - 단 급여금액에서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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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으로는 치아관련해서 보장받기가 쉽지않습니다. 급여부분은받을 수 있지만 공제금액이 있다보니 받을확률이 거의 0 그렇기때문에 치아보험을 따로 가입하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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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화은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 (K09~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가 2009년 8월 이후라면 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진료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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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치과, 미용, 한의원 관련 치료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비 중 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실손보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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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가 2009년 8월 이후라면 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임플란트는 비급여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보험을 가입하셔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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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해순 보험전문가입니다.맞습니다. 치과는 실손보험 적용제외대상입니다.치과관련 보장은 치아보험을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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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의 경우 『급여치료』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잇몸치료, 충치치료(충전치료)-아말감, 발치, 파노라마사진, 치료목적의 스케일링(치석제거) 등등

    임플란트와 같은 『비급여치료 K00~K08』는 보상이 안 됩니다.

    충치충전치료(골드인레이, 골드온레이, 컴퍼짓레진), 크라운,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예방목적의 스케일링, 교정, 미백치료 등등

    이런 부분을 보상 받고 싶으시다면 치아보험을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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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에 보면 “치과치료(K00K08)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단, 급여 의료비와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치아 관련 치료, 구강/턱질환(K09K14)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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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기본적인 치과 치료에 대해서 보상은 이루어 집니다.

    보상이 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이며 비 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은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고 치아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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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치과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는 건강보험적용된 급여부분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그러므로 비급여 의료비는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임플란트시술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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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보험에서만 치과치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치과치료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습니다.

    이는 진료비 영수증상 급여 / 비급여로 나누어져 진료비가 산정이 되는데 실손의료비는 급여중 본인부담금 공제하고 보험금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가 고가인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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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2009.9이전 실비보험상품에서는 치과치료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2009.10이후 실비보험상품에서는 보상은 가능하나 여전히 비급여부분은 보상이 불가능하며

    급여부분의 자기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보상가능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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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치과치료는 안됩니다.

    치아보험은 따로 차아보험이 들어져 있는 경우만 보장이 됩니다.

    치과. 한의원은 안됩니다.

    거의 다 보장 안되는 비급여부분이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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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보면 급여비급여부분으로 나눠져서 적혀있습니다.

    치과치료는 급여만 실비에서 적용됩니다.

    날짜별진료비영수증(한장에정리)을 발부해서

    급여본인부담금체크하셔서 1만원이넘는 걸 삼성화재 청구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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