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징계위원회에 사기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심의 하였으나 1심 판결 선고까지 의결보류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징역7월형을 내렸고 항소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경징계 위원회에 올라와있는 의결요구를 철회하고 중징계 위원회로 관할을 변경하여 올리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징계 사유와 형사 재판이 별개의 절차로 위의 사안이 중징계 사유인지 , 징계 사유 등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