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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 종료되어 재심의를 신청했더니 서울청으로 이첩을 막고 사건부서에서 재심의하면서 재수사를 부결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나타나면 재심의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재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새롭게 다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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